여수경찰관 ‘갈지(之)자’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직위 해제 처분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일요일인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광양시 봉강면의 한 계곡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다. 그 계곡은 피서철 ‘백운산 4대 계곡’으로 불리는 여름 휴가지이다.
적발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된다.
A 경위는 술을 마신 채 ‘갈지(之)’ 자로 운행했으며, 이 광경을 본 주변의 운전자가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parkds@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