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적립금 환급(캐시백) 요율을 최대 13%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비를 투입해 동백전 적립금 캐시백 지급 한도금액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캐시백 요율도 5%에서 최대 7%로 인상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926억원어치를 발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1% 발행액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소비 촉진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9월부터 최대 13%로 인상해 운영한다. 연 매출액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13%,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면 11%가 적용된다. 30억원 초과 시에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매출액별 차등 정책’을 이어오는 것으로 전체 가맹점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부산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 ‘땡겨요’ ▷택시 호출 공공 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 상품 몰 ‘동백몰’의 적립금 캐시백 요율 혜택 역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13%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적립금 캐시백 요율 인상으로 올해 동백전 발행액이 약 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2조4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발행액 증가에 따라 시는 월 적립금 캐시백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한다.
한도금액 조정 후 환급액은 기존 3만5000원(월 50만원 사용, 7% 기준)에서 3만9000원(월 30만원 사용, 13% 기준)으로 늘어난다. 월 30만원을 사용할 경우 환급액은 기존 2만1000원(7%)에서 3만9000원(13%)으로 늘어난다. 부산=홍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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