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자를 대상으로 40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애개 살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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