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기자 등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발언을 자막으로 넣었다.
이 보도가 외교 결례 논란으로 번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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