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인천에서는 초등생 6명이 처음 보는 40대 여성에게 받은 젤리를 먹었다가 복통이 나 줄줄이 병원으로 간 일이 있었다. 여성은 마트에서 젤리를 훔쳐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하필 그 젤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이에 ‘훔친 여성도 문제지만, 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진열해 둔 마트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처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파는 판매점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6~14일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젤리 등 5개 품목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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