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결제 가능한 앱 제작 후 ‘마켓’ 등록
실제 상담 안 받아도 50% 현금 다시 입금
다음달 청구 휴대폰 대금의 ‘대출금’ 악용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유학 상담을 가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상담료 명목으로 수 억원을 챙긴 학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입시상담ㆍ유학상담을 가장해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앱을 제작한 후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보습학원 원장 심모(38)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수학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원장 심 씨와 이모(39) 씨는 학원 운영중 경영난에 부딪히자 심 씨의 친형인 또 다른 심모(40) 씨에게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버는 법을 전수 받았다.
이들은 ‘대학입시상담’, ‘미국 유학상담’의 제목으로 스마트폰 콘텐츠결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했다.
이후 심 씨와 이 씨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휴대폰 정보이용료 현금화’ 등 광고글을 게시하고,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가짜 입시상담 앱을 다운로드 받게 했다.
일당은 앱을 다운 받은 사람들이 콘텐츠 결제를 하면, 실제 상담을 받지 않아도 결제금액의 50%를 현금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허위 거래를 해 수익을 남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해 2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7726회에 걸쳐 상담료 명목으로 17억원 가량의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결제대금은 다음 달 요금에 포함되기 떄문에 이용자들의 결제금액은 사실 상 한 달 후에 갚아야하는 ‘대출금’ 성격이라 결과적으로 일당은 이용자들에게 50%에 이르는 ‘선이자’를 뗀 차액을 대출해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선이자를 떼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와 같은 소액대출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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