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조선 3사·한국GM 등 잇단 파업, “임단협 쟁점 반복”
“합병·자산 매각은 쟁의 대상 아냐…원청 사용자성 자동 인정 안 돼”
“6개월간 지침·매뉴얼 마련…경영계·노동계 과도한 기대·우려 경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秋鬪·가을 투쟁)를 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4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이 줄줄이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 영향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결정과 관련해 “개정 노조법에서도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 아니므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예상되지 않아 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GM 노조가 자산 매각 철회를 주장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결국은 임금 인상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하청)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개정 노조법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역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침과 매뉴얼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경영계·노동계 모두 과도한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단협 일정과 쟁점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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