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6건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 6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AI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성형·에이전트형·저전력·인간중심 인공지능 등 5개 세부기술이 신설됐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서는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세제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은 비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됐고, 수도권은 4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CR리츠가 올해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이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퇴직소득 정산방식 보완 ▷비영리법인 인건비 한도 적용범위 명확화 ▷영세 음식점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연장 ▷국제조세조정법상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지방 건설경기 보강, 납세 편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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