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상고를포기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씨 측과 검찰 측은 전날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선고 이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하게 했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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