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총력”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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