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견 모아 국정농단재판부 설치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5일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헌법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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