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42억 원… “자진 납부 없으면 즉시 영치”

예천군청[헤럴드 DB]
예천군청[헤럴드 DB]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예천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군은 읍·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꾸리고, 카메라 장착 차량을 투입해 도로변·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상반기(4~6월)에는 55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으로 30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문자 발송,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차량 증가세와 함께 체납액도 불어나고 있어 군은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 납부가 최선”이라며 “건전한 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