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불균형 상태 보정…재도약 발판 마련”
지급보증제·납품단가연동제·대금지급기한 보완 강구
앞으로 가맹·유통·하도급 현장 직접 찾아 소통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중소기업 단체와 만나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지급보증제도·납품단가연동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주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시작이자,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 양극화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균형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선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의 보완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이며, 납품단가연동제도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통·가맹 분야에서는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더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할 방안을 강구한다.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창업·폐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뿌리기업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맹·유통·하도급 등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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