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말 8마리를 방치해 사망케한 ‘폐마목장’ 사건 관련 시민체가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불법 축사에 퇴역마 24마리를 방치해 그중 8마리가 사망한 사건의 농장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8마리 말이 방치 속에 죽고, 탈출한 말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그친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농장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이미 말 8마리가 숨져 있었다. 살아남은 16마리도 부패가 진행된 사체와 함께 방치된 상태였다. 이 말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부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구조해 보호처로 옮겨졌다.
A 씨는 앞서 2022년에도 은퇴마 4마리를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전력이 있다. 2023년에는 불법 도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물학대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반복적인 학대 전력에도 법원이 ‘질병사’로 치부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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