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장애
국토부, 내일부터 방문 신고 당부
신고 지연 과태료 미부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큰 차질이 생겼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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