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급자였던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7일 징계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김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의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자살한 고 김모(33) 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였다. 사건 이후 김 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지난 5월19일 고 김 검사가 자살한 이후 김 검사가 생전 SNS나 지인을 통해 드러낸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 김 검사는 상습적으로 김 부장판사로부터 인격모독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술을 다시다가 등을 손바닥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 검사의 장례 이후 이런 사실을 알려지면서 유족들이 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이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본부의 감찰 등이 이뤄졌고, 결국 김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인 해임을 당하게 됐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