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youknow@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