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김영춘 1심 무죄엔 “공여자 진술·증거 존재” 항소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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