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접수 1년 3개월만
2심서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관심을 모았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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