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 인상된 수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의 재정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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