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사업장, 환경법 위반 행정처분 7년간 1417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로부터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업체들의 환경규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법을 위반해 내려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1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건, 2020년 45건,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248건 등 증가세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통합환경허가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 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라며 그 대상을 늘려왔다.
하지만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폐쇄까지 거론되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가 이후에도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김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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