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차량 1만5056대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한 올란도 2.0 LPG 차량 총 1만5056대의 배출가스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결함시정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 검사를 했다.
최종 10대를 선정해 검사를 한 결과 모든 차량에서 일산화탄소(CO)가 배출허용기준(1.06g/㎞)을 초과한 1.847g/㎞∼4.556g/㎞ 검출됐다. 10대 평균탄화수소(NMOG) 배출값은 허용기준(0.025g/㎞)을 넘은 0.027g/㎞를 기록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의 원인을 흡입공기량 조절 기능인 스로틀보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퇴적돼 스로틀보디 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봤다. 때문에 전자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다.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로부터 유입된 오일 성분에 의해 스로틀보디 표면에 탄소물질이 쌓이면 흡입공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에 한국지엠은 이들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과도한 탄소물질 퇴적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마다 스로틀보디 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엠 고객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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