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사업정지 조항 담겨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 방지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PM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또 위반한 대여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 기간 사업을 운영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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