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사망한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이뤄진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재심 판결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을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1990년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윤씨는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경찰은 윤씨를 잠을 재우지 않고 뺨을 때리는 등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유전자(DNA) 검사 결과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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