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범행을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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