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찰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새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B씨를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씨와 A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B씨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 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씨가 나서서 B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며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PD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의 일부 인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피해자 측 역시 재조사를 요청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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