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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