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9월 온라인에 ‘야탑역(경기도 성남시)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말 개최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A 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두 달여 뒤인 11월 13일 체포된 A 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올린 허위의 글로 공권력의 낭비는 심각했다. A 씨가 검거되기까지 경찰은 한동안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근무수당, 유류비 등 수천만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됐다.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 차례 산정했으나, 다시 계산하고 있다.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뒤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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