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약 70만원 바우처 지급…21일부터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에 ‘기초수급가구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기초수급가구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초수급가구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인 이상 세대’ 기준을 적용해 70만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올해 예산 내에서 약 2만 가구에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신청 접수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 가구는 올해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연말까지 하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올해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10만2000원만 지원받고,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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