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학교 폭력 예방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특별위원장에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신수경 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현영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이상우 동탄초 교사, 김영식 덕양중학교 교사, 김승호 서원고 교사, 김여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임설희 학부모 등이 임명됐다.
국교위는 교권 보호·학교 폭력 예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원·학부모·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활동하며 교원·학생·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나아가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별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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