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준 중위소득 80%→85% 상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마포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행일자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상반기 모집인원은 총 209명으로 5개 분야 12개 사업에 배치된다.
참여 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마포구민으로 세대별(동거인 포함)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세대별 합산 재산은 4억9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마포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생계·실업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철폐하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참여 제한도 없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참여자는 1일 6시간 이내(65세 이상은 3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한다.
시급은 1만320원이며 주휴수당·월차수당과 4대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2월 5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직 등록 확인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공일자리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의 일 경험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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