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신고로 검거
“증거인멸·도주 염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13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0분께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주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A씨를 내려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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