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숙취 운전을 하던 50대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5분께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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