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기관에 유리한 채권 특례 부적절”
“채권 소멸시효도 힘없는 이에게 불리”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채권과 관련해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송달간주제도도 많고 소송 인지도 깎아준다. 타당성이 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예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워낙 급선무여서 당시 정책 목적에 (맞춰) 과도하게 페이버(혜택)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권 소멸시효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갚는 부실채무자에게 송달 특례, 인지 특례까지 줘 가며 소위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이용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면서 “상사채권은 3~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게 아니냐.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를 ‘헌법상 형평성 침해’라고 규정하며 “법률로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맞냐.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직설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금융기관에) 너무 유리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면서 “재판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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