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 2명 둔 가구 단계적 어린이집 입소 확대
[헤럴드경제]앞으로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배점이 크게 높아져 우선순위가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출산 장려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맞벌이 중인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가 아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두 명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13만명 정도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란 두 자녀가 있는 교원이 전보를 원할 경우 가점을 주고 세 자녀 이상 교원은 전보 시 희망지역으로 우선 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7월 이후 둘째가 출생한 가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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