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오토바이를 몰던 A(35)씨는 전날 오후 2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군 등 어린이 2명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1일 정오께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 후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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