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9700원으로 결정됐고,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 43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3만2000원 오른 224만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