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69.6만원…기초연금도 적용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수급액은 월 약 70만원 수준이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인상된 69만5958원을 받는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으로 인상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같이 적용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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