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6일 0시 39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2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깔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었고, B씨 차량은 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현장 CCTV를 확보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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