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불송치 혐의 2건 재수사 요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요청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해 넘긴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춘석 의원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송치된 금융실명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불송치된 자본시장법위반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관해서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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