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 넣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건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받는 제도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증시를 활성화시켜 밖으로 새는 투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환율 안정까지 도모하자는 것인데, 대책은 각종 세제 혜택 방안에 집중됐다.
정부의 조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쏠림이 국내 증시를 약화시키고 환율 리스크를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이 1705억달러(약 25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6억달러(약 241조원)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에 10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연말 기준 2022년 442억달러, 2023년 680억달러, 2024년 1121억달러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RIA로 국내 복귀하는 투자자에겐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로 올해 매도 시기에 따라 50~100%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RIA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축소한다.
문제는 국내 증시보다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투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국내 투자를 꺼리고 우리 주식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4.8%로 2025년 기준으로는 1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갈수록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성장을 기피하게 만들고(피터팬 신드롬), 국가경제 차원에선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임금 경직성,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GDP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세제혜택으로 유인하는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기업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수 손실로 인한 재정부담만 키울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도 제공하는데 투자 실패시 나랏돈이 직접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국내 투자 활성화 계획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생산성 개선이 속도감 있기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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