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명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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