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전체 90여건에 대해 7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한다. 올해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한다.
시는 다음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해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