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가결 후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가 총출동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중복 지정 가능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과 연계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산업 등 전·후방산업에 관한 유치 전략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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