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 시작…일반 의원 중심에서 한방까지 확대
자녀 진료기록 사본 발급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관 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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