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해고 노동자·활동가 등 11명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세종호텔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3층 연회장을 현재 쓰고 있는 외주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체포된 12명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했다. 다만 고 지부장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지난 2021년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 등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고 지부장은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노동자들은 호텔 앞과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는 농성을 이어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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