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승무원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B 씨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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