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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