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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