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용실 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께 강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사장을 위협하며 2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현금 1만원을 빼앗아 자신의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멀리 도망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택시를 역추적해 신호 대기 중이던 그를 오후 7시 8분께 검거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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